
[전국시국회의 논평]
김건희 항소심 유죄,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 사법 불신 해소에 부족하다
김건희 항소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샤넬백 청탁 등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늦었지만 사법정의의 최소한을 확인한 판결이다.
그동안 권력의 비호 속에서 차고 넘치는 의혹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와 1심 재판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단으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해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형량은 납득하기 어렵다. 1심의 1년 8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선고보다 다소 높아졌다고는 하나, 주가조작이라는 중대 경제범죄와 권력을 배경으로 한 범죄의 죄질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김영선 공천 대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은 1심에 이어 또 무죄가 선고된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권력을 등에 업고 벌인 각종 불법 행위, 특히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사실상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에 상응하지 않는 형량이 선고된 것은 ‘권력형 범죄에 관대한 사법’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더욱 굳히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반영한 엄중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이번 판결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김건희의 권력형 범죄와 국정농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8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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