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직접민주주의 뉴스][수요포럼] “풀뿌리 민주주의의 마지막 퍼즐”… 주민자치 법제화, 지금 왜 필요한가

전국시국회의 2026. 2. 4. 11:02

“풀뿌리 민주주의의 마지막 퍼즐”… 주민자치 법제화, 지금 왜 필요한가

전국시국회의, '주민자치 법제화' 주제로 1월 수요포럼 개최

강명건  | 기사입력 2026/01/29 
 
 

“주민자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겠다는 나라라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오세범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이며,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완성”이라고 강조한다.

 

주민자치 법제화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전국시국회의는 <주민자치 법제화를 앞두고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1월 수요포럼을 열고 주민자치 법제화 관련 내용을 나누었다.

 

주민자치, 헌법 제1조에서 출발

 

오세범 공동대표(이하 오 대표)는 먼저 한국 지방자치 역사와 주민자치 제도 변천, 그리고 법제화 의미와 과제를 짚었다. 

 

오 대표는 주민자치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조에서 찾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지역 단위에서 구현되는 방식이 바로 주민자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주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공간이 읍·면·동이며, 주민자치가 구체적 형식”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직선과 임명제를 오갔고,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 하에서는 지방의회 자체가 사라지는 등 굴곡진 역사 속에 풍파를 겪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김대중 총재의 단식을 거쳐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부활했지만 오 대표는 “단체자치는 정착됐지만 주민자치는 여전히 미완”이라고 진단한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현재 전국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혼재돼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자문기구 성격이 강하다. 이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을 통해 지역 의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이다.

 

하지만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지면서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머무르는 등 취약한 기반 위에서 놓인 채 이어졌다.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지금껏 시범사업이라는 불안정한 지위로 이어져 왔고 정치적 환경에 따라 예산 축소, 조례 개정, 조직 축소가 빈번히 이루어져 왔다.

 

오 대표는 “표준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추첨 원칙이 약화되고, 간사·사무국 근거가 삭제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봉사단체로 전락했다”며 “명목만 주민자치회일 뿐, 실질은 주민자치위원회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이미 법적장치 충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주민자치 법제화 반대 논리로 자주 등장한다. 오 대표는 이 역시 과장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법령과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재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주민자치를 막는 건, 오히려 주민의 정치적 참여 자체를 불신하는 태도”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울 것인지 싹부터 자를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민이 정책 주체가 된다' 법제화 이후의 변화

 

오 대표는 “주민자치회가 법제화 되면 지자체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주민 참여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주민자치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협의하고, 때로는 갈등을 조정하는 공식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는 “단순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화 이후 가능한 변화로 ▲읍면동장 주민선출제 확대 ▲주민자치의 준(準)기초자치단체화 ▲시민의회 기능을 대체·보완하는 공론장 역할 ▲지역정당의 토대 형성 ▲마을 단위 자산 활용과 자립 모델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도 전국 3,500여 읍면동 중 약 1,600곳 이상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를 억제해도 현장은 스스로 진화해 왔고, 법제화 이후에 이러한 발전적 변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오세범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자치는 효율이 아니라 행복의 문제

 

오 대표는 권력 분산이나 행정 효율이 아닌 개인의 ‘행복’이 주민자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언급하며 “주민자치는 이웃과 함께 잘 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은 일.” 오 대표가 인용한 이 정의는 주민자치가 지향하는 가치다. 그는 “내란과 위기의 시대를 겪으며 일상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며 “마을이 행복해야 개인도, 나라도 행복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국회의 풀뿌리민주주의위원회는2월 25일(수) ‘주민직접정치 강북구 활동사례’를 주제로 2월 25일(수)일에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발표는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준비위원회 김준성 집행위원장이 진행한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