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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뉴스] "전국시국회의,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산 청구 30만 시민 서명' 대통령실 전달"

전국시국회의 2026. 5. 19. 18:07

전국시국회의,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산 청구 30만 시민 서명' 대통령실 전달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 1달간 진행(4.19~5.18)
"내란 옹호 헌법 유린 세력 청산없이 민주주의 회복도, 사회 정상화 불가능"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현장에서 서명수령

 
강명건  | 기사입력 2026/05/19 [15:04]

 

12.3 내란과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30만 시민 서명이 청와대에 전달됐다.

 

전국시국회의, 서울의소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19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방해, 윤석열 체포 방해, 윤 어게인 주장, 헌법개정 투표 불참 등 내란옹호와 헌법유린을 일삼는 국민의힘 청산 없이는 민주주의 회복도, 사회 정상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4.19혁명일부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된 ‘국민의힘 해산청구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가 국민의힘 해산심판을 즉각 청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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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국회의 박석무 고문은 여는 말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고 있지만 누구 한 명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되물었다.이어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내란을 옹호한 자들을 공천하고, 계엄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투표에 불참하는 걸 보면서 (언제든지 내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정부가 빠른 시일 내 국민의힘 해산절차에 돌입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서 서명운동을 함께 추진해 온 각 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한 이유와 해산을 촉구하는 주장이 쏟아졌다. 

▲ 전국시국회의 박석무 고문은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힘 같은 정당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국회의 이용길 내란청산특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헌법개정안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12.3 내란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표결에 불참하고, 12.7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것과 똑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개정안 표결 불참은) 범죄음모가 다시금 드러난 것이며 12.3 내란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내란위헌 정당임을 자백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온전한 내란청산이 안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면서 “내란청산은 백천, 천번 이야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2016년 촛불혁명 이후 적폐청산이 추진됐지만, 얼마 못 가 없던 일이 돼버렸다”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내란청산국민추진단 김영화 단장은 “만약 12.3내란이 성사되었다고 가정하면 독재의 총구에 맞서 다시 피를 흘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하게 된다”면서 내란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결사보위하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 종사자를 공천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해산으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내란청산 필요성을 역설했다.

 

화성오산촛불행동 최준국 공동대표는 “내란을 비호하며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정당을 그대로 두면 제2, 제3의 내란을 방치하는 셈”이라면서 신속한 해산청구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민동 노성철 상임대표 역시 “(지금까지) 민주투사들이 수 없이 희생 당했다”면서 “그동안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내란)을 겪어선 안 된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사회 곳곳의 내란세력을 청산하자“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 후 현장에서 대통령실 고유기 행정관에게 30만 시민 서명을 전달했다.

 
  • ▲ 전국시국회의 박석무 고문, 이용길 내란청산특별위원장,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국민통합비서관실 고유기 행정관에세 30만 시민 서명을 전달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기자회견문>

“내란청산•민주수호의 결의를 엄중히 선포하며”

 

오늘 우리는 광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의 현장인 이곳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섰습니다. 맑은 오월의 하늘 아래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또한 결연합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공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존립해야 할 정치세력이 도리어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과 위헌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1. 내란위헌 세력은 시대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민생을 보듬는 예술이라 하였으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떠합니까. 반민주적 책동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능을 사적 욕망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당 간의 정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주권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2.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는 오직 국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훼손된 정의를 바로잡고, 위헌적 세력을 퇴출하여 깨끗한 민주 공화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국민의 눈물겨운 결단이 서려 있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즉각적인 정당해산 청구의 절차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역사는 정의의 편에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이 걸음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라는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불의는 결코 정의의 물결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시국회의와 민주적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깨어 있는 모든 시민은 이 서명지에 담긴 무거운 시민의 의지를 받들어,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19일

 

내란위헌세력 국민의힘 해산청구 범국민서명운동 참여 단체와 시민사회 원로·각계 대표단 모두 함께 뜻 모아

 

주최단체: 전국시국회의(내란청산전국시민행동), 촛불행동, 내란청산국민추진단, 국민의힘해체행동,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참교육동지회, 실천불교승가회, 정의평화불교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여성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 서울의소리,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한국외대민주동문회, 화성오산촛불행동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배외숙 (경기중부시민넷 운영위원), 홍덕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