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해직언론인들, 개헌안 무산에 “국민의힘 표결 불참, 반헌법적 행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18개 단체와 연대 성명 “개헌안 표결 불참, 계엄해제 의결 방해와 동일한 반헌법적 행태”
▲ 5.18민주화운동 자료사진. 사진=5.18기념재단
‘5·18 광주민주항쟁’을 보도하기 위해 언론제작과 검열을 거부하다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당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이하 80해언협)가 최근 헌법 개정이 무산된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12·3 내란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을 의총으로 묶었던 것과 동일한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80해언협은 5·18공법단체·동아투위·조선투위 등 18개 단체와 16일 오후 광주 5·18 묘역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를 거듭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80해언협 공동대표단과 운영위원들은 이날 광주 5·18 묘역 참배 후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 가운데 단 한 명도 양심에 따른 소신투표를 결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못한다”면서 “국힘당 의원들은 주권자로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국민과 5.18 영령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한 개헌안 통과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처음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개헌안 재상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날인 지난 7일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수록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개헌안 재상정 무산… 해언협 “석고대죄하길”
80해언협은 “5·18 광주는 불의의 전두환 신군부 내란집단에 대항해 항쟁지도부와 시민군을 조직해 불굴 투쟁으로 맞섰고 수백명의 희생을 낳은 전형적 항쟁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실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회질서가 바로서지 않는다는 것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 온 정명(正名) 사상이며 국민저항권의 연원이기도 하다. 역사적 사실과 의미에 부합하도록 ‘5.18광주민주항쟁’으로 정명해 헌법전문에 명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취재기자로서 그 불굴의 투쟁정신과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역사적 사실에 턱없이 미흡함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거대 제1야당으로서 올해 42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공당이니 공당답게 헌법이 부여한 제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정당해산 요구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80해언협은 “개헌안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 시행함으로써 2000억 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절약되고 투표율이 올라가는 방안을 외면한 것 또한 야당답지 않은 행태”라며 “공당이라는 명칭과 실제 행태가 다른 국힘당은 이를 일치시키는 정명 절차로서 정당해산 국민서명 운동이나 헌법소원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임금답지 않은 폭군을 끌어내리는 반정(反正)이나 반국민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과 동일한 정명 절차에 해당하며 민주헌정을 수호하는 국민저항권의 정당한 발동”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1987년 정치협상으로 급조된 후 39년 동안 한번도 개정하지 못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계엄 선포권 등의 유신체제 잔재를 숨길 수 없다”며 “21세기 디지털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세계적 문화강국이며 AI 허브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운 오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헌법개정을 의결해 미래 국가발전의 밑돌을 튼튼하게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80해언협의 성명에는 5·18 기념재단, 5·18 공로자회, 5·18 부상자회, 5·18 유족회, 5·18서울기념사업회, 전국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언론포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유신청산민주연대, 71동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 18개가 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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