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중한 민주공화국을 다시는 내란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로"
개헌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 / 구광숙 | 기사입력 2026/04/28

- ▲ 4월 28일(화) 오전 11시20분 국회소통관에서는 개헌발의아나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원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사진=이학영 부의장실
기자회견에는 김상근·신홍범·장임원 전국시국회의 고문, 류종열·최순영·최병모·김영주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홍배 국회의원, 하승수 헌법개정특위 공동위원장, 정호진 전국시국회의 대변인이 참가했다.
특히 김상근, 신홍범, 장임원 고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등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난 6월 항쟁 당시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민주화 원로들이다.참가자들은 발의된 개헌안 개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게 ‘개헌 동참’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표결을 앞두고 개헌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987년 이후 개정된 헌법은 변화된 지금의 시대적 과제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대 상황의 변화를 들었다. 그리고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후의 개헌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개헌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문화 되다시피한 국민투표권을 살려내 국민의 직접참정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들었다.개헌안은 첫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는 허점이 드러났다. 이 허점을 보완하고 다시는 내란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둘째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항쟁 정신을 담아 대한민국이 친위쿠데타와 군사독재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국가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의무 조항은 비록 구체적이지 않지만, 국가적인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개헌안은 첫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는 허점이 드러났다. 이 허점을 보완하고 다시는 내란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둘째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항쟁 정신을 담아 대한민국이 친위쿠데타와 군사독재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국가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의무 조항은 비록 구체적이지 않지만, 국가적인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이 불충분하지만,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이번 개헌안에 담기지 못한 시대적 요구들을 담은 연속적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기자회견문>
1987년 6월 항쟁 이후 39년!!
우리의 소중한 민주공화국을
다시는 내란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개헌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등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난 6월 항쟁 당시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이 체육관 선거를 유지하려는 ‘호헌 선언’을 했고, 그에 저항하여 범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1987년 10월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개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렵게 일궈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국회 앞으로 달려온 시민들의 헌신과 일부 군인들의 소극적인 불복종으로 내란을 진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내란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고, 헌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은 더더욱 절박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개헌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헌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무도한 내란세력은 불법적인 친위쿠데타를 일으켜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를 해도 계엄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헌법규정도 현행 헌법의 허점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을 돌아봅시다. 새벽 1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도 많은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4시 30분 윤석열씨가 계엄해제 발표를 할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차 계엄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존재하는 허점을 보완하고 다시는 내란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극복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12.3. 내란을 되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보완장치입니다.
또한 헌법전문에 5.18. 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담는 것은 대한민국이 친위쿠데타와 군사독재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국가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 살든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지역 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 촉진 의무 조항은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국가적인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의 지방분권 개헌과 입법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불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에 변화한 시대상황과 지금의 시대적 과제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후의 개헌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987년 이후 개헌이 매번 좌절되어 온 것을 생각하면,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개헌해야 앞으로 개헌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문화된 국민의 참정권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지금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 중 국민투표권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왔습니다. 선거권 외에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직접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1987년 이후 최초로 국민들이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국민투표라는 경험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고, 이를 발판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진전시키는 헌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란을 방지하자는 이번 개헌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정당이라면, 5.18. 민주화운동(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개헌안에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개헌안이 5월 7일을 전후하여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양심적인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개헌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이번 개헌안에 담기지 못한 시대적 요구들을 담은 연속적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내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결연하게 밝힙니다.
2026년 4월 28일
개헌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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