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전국시국회의]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윤석열 내란재판 1심 선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전국시국회의 2026. 1. 21. 17:13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윤석열 내란재판 1심 선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한덕수에게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됐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내란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지극히 마땅한 판단이다.

국정 2인자의 지위에 있던 한덕수는 내란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고 핵심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헌정질서 파괴에 직접 가담했다. 그 범죄의 중대성과 민주주의에 끼친 파괴적 결과를 고려할 때, 이번 중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특히 내란의 밤, 국가 권력이 헌정을 유린하던 그 순간에도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것은 권력이 아니라 거리와 광장에 나선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국정의 최정점에 있던 한덕수는 시민들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그는 헌법과 국민 대신 내란 세력의 방패가 되었다.

더욱이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에도 그 임시적·관리적 지위를 망각한 채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월권을 자행했고, 굴욕적인 대미 통상협상을 시도하는 등 국가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나아가 대권을 노리며 윤석열 탄핵으로 확인된 국민의 선택을 되돌리려는 수구세력의 준동에 사실상 선봉에 섰다. 이는 권한대행의 지위를 국정 안정이 아닌 내란세력 복원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며, 내란 이후 헌정질서를 정상화하기는커녕 탄핵의 의미를 역진시킨 또 하나의 헌법 유린이었다.

CCTV를 통해 그의 행적이 드러나기 전까지 한덕수는 법정과 국민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 내란 가담의 책임을 부정한 채,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포장하려 한 것이다. 내란에 연루된 인물이 반성도 책임도 없이 권력의 연장선에 서려 한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단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는 시민들이 용기로 지켜낸 민주공화국의 요구에 사법부가 응답한 첫 판단이며, 내란 범죄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사법적 최저 기준이다. 이 기준은 내란의 주변부가 아니라, 내란의 정점에 있었던 책임자들을 향해야 한다.

전국시국회의는 분명히 경고한다. 다음 달 윤석열 내란재판 1심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는 이번 한덕수 1심 판결의 법리와 형량을 엄중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는 단순한 개인 사건의 판단이 아니다. 그것은 내란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시민들 앞에서 사법부가 어떤 역사적 책임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으며, 민주공화국은 단죄로 응답해야 한다.

 

 

2026년 1월 22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