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국회의 소식

[개헌특위] 긴급호소문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전국시국회의 2025. 11. 18. 10:35

<긴급 호소문>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작년 123일 내란이 일어난 이후,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ㆍ처벌과 함께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극단적인 세력이 정치를 극단화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정치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피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켜야 합니다.

 

1987년 헌법은 이미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국정농단과 내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소모적인 정쟁이 반복되는 정치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 불평등과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의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정치를 위해서는 보다 민주적인 헌법이 필요하고,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내란청산도 제도개혁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은 내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 123일 밤에 벌어졌던 무도한 내란 시도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하려면, 헌법에 내란 방지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가 있으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되도록 헌법에 못 박아야 합니다. 또한 내란죄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란을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심화ㆍ발전을 위해서도 헌법개정은 미룰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권화된 국가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통제와 간섭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발안ㆍ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헌법개정은 필요합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하며, 배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보다 민주적인 권력구조를 만드는 것도 논의대상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이관 등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본권 강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1987년 이후에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인권의 진전을 이제 헌법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에 모든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면, 내란의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해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담아서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여기에 반대한다면, 이는 그들이 제2, 3의 내란을 획책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개헌논의를 위해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어차피 한번의 개헌에 모든 것을 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앞으로 헌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헌법개정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헌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헌법의 개정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명실상부하게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개정은 사문화된 국민투표 제도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선거 이외에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198710월 이후 단 한 차례도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이 늘 좌절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헌법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는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이후의 개헌추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권자들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대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보장하는 식의 선거제도로는 한국 정치가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살당공락(살인마도 거대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공자님도 공천 못 받으면 떨어진다)’이라고 비판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놔두고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정치를 바꿔나가려면,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첫째, 광역 시ㆍ도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광역지방의회(시ㆍ도의회) 선거의 비례성(표의 등가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ㆍ도의회 선거는 세계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는 선거입니다. 50-60%의 정당지지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이라도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낸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고,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보정의석 방식, 연동형 방식)이라도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초지방의회(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는 3인 이상 선거구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기초지방의회는 지역구별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역구의 70%2인 선거구입니다.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양당이 1명씩 공천하면 무투표당선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살당공락이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2인 선거구라도 폐지하고 3인 이상 선거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의원 비례대표 배분방식도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정당을 법제화해서,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차원의 정치결사체(지역정당)을 구성해서 후보를 낼 수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큰 틀의 제도개혁이 어렵다면, 위에서 언급한 수준에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일당지배하는 현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은 지난 6. 3. 대선 이전에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이 공동선언한 내용에도 포함된 것입니다. 당시에 국민참여형 개헌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공동선언했고, ‘민주정치 복원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제1호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상황을 보면 헌법개정의 성사 여부도 불확실하고, 정치개혁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광장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들었던 주권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번에도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이 좌절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헌법개정의 성사를 위해서 양심적인 시민사회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치권 면담, 토론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헌법개정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해야 합니다. 내란 재발 방지를 포함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담아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고, 이후의 개헌추진을 위해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행동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과 전국 차원에서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지금 움직여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025116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