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돈거래 무죄, 국민의힘 구하기 작전인가
명태균·김영선 공천거래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상식과 정의, 그리고 국민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결정이다. ‘김영선이 해줘라’는 윤석열의 육성 녹취와 윤석열·김건희와의 문자 등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법원은 이를 모두 외면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민은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들었다는 말인가.
이번 판결은 김건희에 대한 앞선 ‘작심한 듯한 봐주기 판결’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 이른바 V0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공천비리 의혹의 고리를 사법부가 하나씩 끊어내며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명태균의 이른바 ‘황금폰’에는 윤석열과 김건희뿐만 아니라 오세훈, 이준석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의힘 전.현직 정치인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럼에도 핵심 의혹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회피한 채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아직 사법 심판대에 오르지 않은 국민의힘을 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공천은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이며, 공천을 둘러싼 거래와 금전 개입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명백한 정황과 증거 앞에서조차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법리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내란 정국에서 사법부는 헌법과 국민 편에 서야 할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스스로 중립성과 신뢰를 걷어찼다. 사법부가 내란수괴와 내란당 국민의힘의 방패를 자임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6년 2월 6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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